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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한 달간 집중 단속

성남시, 11월 한 달간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판교·정자·서현·모란·야탑 등 역세권 밤 10시~새벽 1시 집중 단속,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성남시= 주재영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1월 한 달 동안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성남 지역 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사업구역 외에서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하는 관외 택시와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단속은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18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이 맡으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도 투입된다.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된 관외 택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시 20만원, 승차 거부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이 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1,313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