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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고양특례시, 공인중개사 750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부동산 세제·법령, 거래사고 예방 교육…중개 역량 강화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2일 고양시 어울림극장에서 약 750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와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중개대상물의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민관이 함께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안내문과 참여마크를 배부했다. 또 3차원 디지털지도(Gomap) 체험 전시관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로명주소 명판 등 다양한 전시물도 함께 선보였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불법건축 예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등 공공서비스도 홍보했다. 특히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과의 거래사고 예방에도 나섰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대체교육을 안내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신뢰 제고에 공인중개사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