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3일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데 대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고양시는 백석 업무빌딩이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임에도,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돼 행정·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리모델링을 통한 벤처 업무시설 활용 계획은 이미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심의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한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고양시는 행정조직 절반가량이 외부 민간 건물에 분산돼 있으며, 임차비와 관리비로 매년 약 13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입주시설로, 나머지를 외부 청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었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원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으로, 경기도의 반려는 공익적 목적을 무시한 처분”이라며 “도는 실질적 검토 없이 공공자산 방치 상황을 초래한 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