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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군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 한시 면제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토지대장, 지적도 등

 

군포시= 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오는 9월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주요 부동산 민원서류를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해 무료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종합증명서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이번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빠른 시스템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행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등 전국적인 여파를 낳고 있다. 군포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