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주재영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4일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5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1만2170원)보다 35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도 정부 고시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1.3%(2200원) 높다.
시는 지난 8월 29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9월 10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1만668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이 늘어난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해왔다. 이번 결정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업체 근로자 등 약 2600여 명에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