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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고양시, ‘신청사 주민소송’ 1심 판결에 항소 방침

법원, “4개 청구 항목 중 3개 각하, 1개 인용… 소송비용 원고 75%, 시 25% 분담”판결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각하했으나,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변상요구 미처리에 한정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되며, 오히려 과도한 시의회 요구가 분쟁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해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을 다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투명한 행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