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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5.43㎢ 지정,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 유지 -
-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광역시=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재지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은 오는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연장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