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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양평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 부과

양평군, 2025년 정기분(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양평군= 주재영 기자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3,825대에 대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시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부담금이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 계좌·금융기관 창구·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