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상반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양주시 내 1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2년 이상 비연속 거주 △양주시 내 1년 이상 영농 또는 경기도 내 2년 이상 영농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화된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가축행복농장 등), 귀농·귀어 5년 이내 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연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모든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농어민은 이번 하반기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3~5년간 신청 제한이 뒤따른다.
정화경 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