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을 심사· 의결하고, 연수문화재단의 이사회 승인 사항을 보고받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대표발의)은 재직 5년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교육, 복지 제도 강화 등 다양한 지원 근거 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정보현 의원 대표발의)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연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은 실태조사, 생활수칙 마련 지원, 예방 교육·체험프로그램, 전문컨설팅, 홍보와 포상제도 등 다각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담아,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 위원 임기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심사 의결했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심사는 신규 공무원 지원, 주민 안전 강화, 주거환경 개선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