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관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진행된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군포시도 적극 참여 중이다.
상담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재산이 7억 원 미만이고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세무신고 대행은 제외된다.
시민들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정과를 통해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이메일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 시 세무사 사무실 방문도 가능하다. 현재 군포시에서는 이명재·김주일·이용도 세무사가 활동하며 국세·지방세 전반의 상담부터 불복청구 전문 조언까지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