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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권에 큰 희망,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속도감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울산 남구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이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및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정요건 미달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신청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상인 동의 등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하여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