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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 규칙 교육 실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진구는 6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무회계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인 방정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희망이음 예산보고 절차, 시설 현지 조사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무회계 규칙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방정문 강사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잘 숙지하여 시설 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투명한 시설 회계 관리와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