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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 10만755필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결정·공시

10만 필지 중 2,016필지 제외한 10만755필지 공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표준지 2,016필지를 제외한 전체 10만755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며, 안산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481-2628, 26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