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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5일 시행…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로 참여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대 6년 연장
토지 분할 규제 완화로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주시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 4월 15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강화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조례로 정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재공고와 열람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 관련 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제고됐다. 또한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60%로 통일돼 현장 적용의 혼선이 줄어들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도 의무에서 임의로 변경돼 행정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됐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이 삭제되어, 공유지분 거래 및 매매 시 토지분할을 통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4월 15일부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