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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특례시, '풍2동·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

풍2동과 흥덕 다채움 상점가 면적과 점포 수 공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 기대
조례 개정으로 지정 기준 대폭 완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와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96번길 일대에 위치하며, 1만 2309㎡ 규모에 19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일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3만 7505㎡ 면적에 525개 점포가 모여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진다.

 

용인특례시는 2024년 들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수를 크게 늘렸다. 올해 1호점인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와 2호점인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를 시작으로, 이번 풍2동과 흥덕 다채움 상점가를 포함해 총 27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가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이 더 활성화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좋고 주변 지역 가치도 오를 터, 시는 앞으로도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