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과천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대응해 4월 8일부터 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23개 유료 공영주차장(594면)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차량이 해당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5부제 시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주차장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누리집에서도 적용 주차장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과천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