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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환경 변화 반영해야"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필요성 강조
산업단지 조성 기준 조정 및 관리 방안 제시
한강사랑포럼, 수질 보전 협력 체계 구축 목표

 

용인특례시= 주재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시대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현행 규제가 첨단산업 시대와 맞지 않는 만큼 전면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인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들이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하고, 이로 인해 오염원이 분산되며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하고,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택지조성과 관련해서도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 의무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송석준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44년 전 제정된 이 법이 수도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과잉규제만을 남겼으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과학적 수변규제 개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