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소방서(서장 박기완)는 경기도가 주택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화재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별도 신청 없이 전원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년이다.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실화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임시거주비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와 상담은 24시간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이메일·카카오채널 접수도 지원한다.
박기완 서장은 “주택 화재 피해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보험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