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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양주시의회, 국·도비 매칭비율 개선 나선다…재정 취약 지자체 부담 완화 추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상위법령 연구… 재정분담 관련 법령 개정방향 모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 의원연구단체(대표의원 강혜숙)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단체는 지난 5개월간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률적 매칭비율이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구조적 문제를 집중 연구해왔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지자체의 규모·재정자립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분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양주시를 포함한 재정 취약 지자체들의 자체사업 추진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단체는 유사 재정 여건을 가진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건의안에 내용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의 연대 전략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강혜숙 대표의원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국가 정책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크지만, 일률적 매칭 방식은 오히려 재정 압박이 되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