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남시가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을 조사하고,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남시가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질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