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주재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9월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하수처리장 등)이나 비점오염원(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에 속하지 않는 시설로, 안경원이나 사진관처럼 렌즈 제작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난 2021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들 사업장도 폐수 배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다수 업소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약 115개 안경원을 중심으로 ▲신고·변경신고 여부 ▲신고필증 보관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제도 안내 및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