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9월 9일 개회하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민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왕시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학교·사회환경교육 지원 ▲기업·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다.
한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과제”라며 “관(官) 주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의왕시가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미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환경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또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토론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 소각장 건립 촉구 등 다양한 현안에도 적극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