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령 45세까지 확대

- 광명시, 내년부터 19~45세 1인가구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조례 개정으로 기존 39세 상한 확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는 현실 반영
박승원 시장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지원 강화해 나갈 것”

2025.12.24 07: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