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위 ‘금성백조 골프장’ 논란 확산… 준공 전 시범라운딩·환경 우려 제기

  • 등록 2026.03.11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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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지하수 오염 우려 제기… “준공 전 라운딩은 법 위반 소지, 안전성 검증 먼저”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일대에서 조성 중인 금성백조 골프장을 둘러싸고 환경오염과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골프장 준공 전 시범 라운딩 추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법 영업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과거 석회석 광산이었던 폐광 지역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석회석 지형 특성상 지하수 흐름이 활발하고 지반 내부에 공동이 형성되기 쉬워 지반 침하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 관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물질이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민들은 농약과 비료가 지하수 흐름을 따라 확산될 경우 농업용수와 식수원까지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골프장에서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에 대해 연 2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검사만으로 환경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준공 허가를 받기 전 시범 라운딩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은 준공 검사와 사용 승인을 마친 뒤에야 이용객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운딩을 진행할 경우 무허가 영업 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특히 폐광 지역 특성상 지반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라운딩이 강행될 경우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골프장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환경 영향과 지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정밀 지질조사와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한 환경조사 자료 공개, 준공 전 영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나학천 na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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