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비리 일당 상대 가압류 5,173억 원 인용…검찰 추징보전액 초과

검찰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확보…남부지법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
- ‘권력 남용 응징·본안 소송 승소·시민소송 지원’ 등 3대 대응 방침 발표

2025.12.23 1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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