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진정 제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권익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적극 지원

단기비자(C-3) 입국 근로자 대상, 계절근로(비자E-8) 전환 등 행정 지원 총력

2026.04.19 17: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