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100만원 초과 세액 분할납부 지원 실시
경영위기 기업 대상 자금 유동성 확보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함

2026.04.08 09: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