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출퇴근 복무 소송 각하…법원 "합숙 복무 규정, 출퇴근 허용 의무 없어"

법원, 자녀 양육 이유 불인정 결정
대체역법, 합숙 복무만 규정 명확
병무청과 법무부 재량권 부재 확인

2026.04.06 09: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