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8일(목)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심미경 의원 대표발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조례 적법성 인정

2026.01.08 21: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