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기 '경계' 격상에 화성특례시 비상체제 돌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며 총력 대응
산불 취약지역 집중 예찰 및 예방 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2026.04.03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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