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안은 법원 판결 취지를 크게 벗어나"

판결 취지 고려 시 6~7% 임금인상률 적정, 노조 주장안(12.85%)은 적정 수준의 2배

2025.12.24 2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