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개선 정비계획 발표

행정처분 절차 6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
위반건축물 단속 기간 약 1개월 단축 예상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예방 활동 추진

2026.04.17 0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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