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50명 증원 조례안 시의회 심사서 보류…“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안성시의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보류-
-국가정책 인력 25명·지역현안 인력 25명 등 50명 증원 보류-
-안성시 인건비 비율,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
-“시민안전·돌봄·자살·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인력”-

2026.03.03 1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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