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도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상반기 기본교육 및 하반기 1차 보충교육 불참자 대상
교육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2025.11.03 0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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