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회 결의안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변상 요구에 강력 반발

법원 판결에도 ‘직원 연대 배상’ 근거 無… 판결 취지 왜곡해 공무원 책임 전가
“예비비 집행은 적법 절차 따른 행정행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중”

2025.10.31 0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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