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택시 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와 협력해 관외 택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18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반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주요 역세권 8곳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집중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업 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하는 관외 택시다. 특히 서울, 용인, 광주 등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가 집중 점검된다. 시는 사업 구역 외 대기 영업이 적발될 경우 해당 택시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 등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에는 과징금 20만 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업 구역 외 대기 영업 등 관외 택시의 불법 행위 150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택시 업계의 영업권 보호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