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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대규모 개발 투기 차단

연수구 선학동 등 5.43㎢ 지역 2027년 9월까지 규제 유지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수, 주택은 2년 실거주 조건 적용
허가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제재 방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원 5.43제곱킬로미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27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에 한해 취득이 가능하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다.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