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인사, 청사, 정보시스템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이며, 이 중 수사관이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서울청에는 1089명을 두고 차장 3명을 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하부조직을 편성한다.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 금융,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둔다.
본청은 수사 정책 수립, 지방청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을 담당하며,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본청에는 감찰관,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이 배치된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는 인력도 직제에 반영된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된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을 임용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가진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은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며, 정년도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승진제도는 5급 이하 수사관의 경우 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하고,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인원이 전체 승진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을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될 수 있다.
청사는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민간 건물을 활용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며,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을 사용한다. 대전청은 세종시 민간 건물에 임시 입주한 뒤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고,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 사용한 뒤 내년 초 본청사로 옮긴다.
정보시스템은 개청 초기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사용한다. 출범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을 먼저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중수청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등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받고, 9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2일 임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