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 전 행정절차 이전 단계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지역 특성,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회장 신재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행부가 준비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과 선정,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 조례안의 핵심 사항이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읍·면·동별 단계적 설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주민 참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나연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살펴 용인특례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