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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현실화해야”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 촉구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4년 기준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34만 8,678가구로 전체 미성년 자녀 가구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지원 기준으로, 실제로는 큰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 많은 가구들이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충남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9,543명 중 3,809명(39.9%)이 소득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원 기준이 실제 생활 여건과 양육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교육비·주거비 증가로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가구들 역시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돌봄지원 확대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지원 기준을 80% 이하로 상향 조정 ▲기준중위소득 65~80% 구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단계적·탄력적 지원체계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재정 지원 대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일반 가정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현행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제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아동 빈곤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소득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