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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포천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109건 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65명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8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연장 포함)한 건축주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2%가 적용된다.

 

특히 컨테이너 구조물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임시용도가 아닌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