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파주 18.4℃
  • 맑음강릉 21.8℃
  • 구름많음서울 16.7℃
  • 구름많음수원 18.3℃
  • 맑음대전 22.5℃
  • 맑음안동 20.3℃
  • 맑음상주 21.4℃
  • 맑음대구 22.0℃
  • 구름많음울산 20.8℃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22.8℃
  • 맑음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7.1℃
  • 흐림양평 15.6℃
  • 구름많음이천 17.8℃
  • 맑음보은 19.9℃
  • 맑음금산 21.5℃
  • 구름많음강진군 22.0℃
  • 맑음봉화 20.0℃
  • 맑음영주 20.0℃
  • 맑음문경 19.9℃
  • 맑음청송군 20.6℃
  • 맑음영덕 21.8℃
  • 맑음의성 21.0℃
  • 맑음구미 21.5℃
  • 맑음경주시 22.6℃
  • 구름많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안성시,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 이상 개'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등록 대상 확대… 6월부터 본격 시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성시는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동물생산업장 내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동물의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개정된 해당 법령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가 기존 ‘주택·준주택 및 반려 목적의 개(월령 2개월 이상)’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월령 12개월 이상)’까지 확대됐다. 동물생산업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사항에는 소유자의 정보와 동물의 개별 정보가 포함된다. 동물생산업자는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12개소)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박혜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은 “기존에는 가정 내 반려견 위주였던 등록 대상이 생산업장의 개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