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수)

  • 흐림동두천 15.6℃
  • 흐림파주 15.5℃
  • 흐림강릉 15.4℃
  • 서울 15.8℃
  • 수원 16.1℃
  • 대전 15.5℃
  • 안동 14.8℃
  • 흐림상주 14.6℃
  • 대구 15.4℃
  • 울산 15.3℃
  • 광주 19.8℃
  • 부산 16.8℃
  • 흐림고창 19.9℃
  • 제주 23.0℃
  • 흐림강화 15.6℃
  • 흐림양평 16.4℃
  • 흐림이천 15.8℃
  • 흐림보은 14.9℃
  • 흐림금산 16.0℃
  • 흐림강진군 19.3℃
  • 흐림봉화 13.8℃
  • 흐림영주 14.2℃
  • 흐림문경 14.7℃
  • 흐림청송군 14.9℃
  • 흐림영덕 14.6℃
  • 흐림의성 15.8℃
  • 흐림구미 15.9℃
  • 흐림경주시 15.7℃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6.~6.1.), ▲송탄출장소(5.15.~6.1.), ▲서평택체육센터(5.15.~6.1.)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18종 앱을 통해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