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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신고제 시행…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사전 신고 없이 폐기물 배출 시 조치 강화
중량물 수거 줄이기 위한 배출신고제 도입
폐기물 분리·재활용 체계 강화로 안전 확보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명시는 6일부터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신고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선별장이 지난 2월 완공된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폐기물의 분리·선별을 강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출자는 기존과 달리 신고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으며,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1866-0201) 또는 ‘지구하다’ 앱을 통해 사전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의 소량 배출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해야 수거가 가능하다. 마대 3장을 초과하는 대량 배출의 경우, 신고 후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선별장(기아로 182)으로 운반해야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확인과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내놓을 수 있다.

 

시는 무거운 폐콘크리트, 타일, 벽돌 등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량 폐기물의 현장 수거를 줄이고 수거 방식을 이원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불연성 마대 판매는 1인당 10매 이내로 제한되며, 동일 장소에서 1개월 이내 중복 배출은 시스템으로 차단된다. 또한 8월 이후부터는 마대 판매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개인 배출용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트럭 등으로 폐콘크리트와 폐목재를 종류별로 나눠 공공선별장에 직접 반입할 경우, 기존 전용 마대 사용 대비 저렴하게 배출할 수 있다. 폐콘크리트는 ㎏당 32원, 폐목재는 ㎏당 45원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이는 기존 마대 수수료(㎏당 67원, 20㎏ 기준 1,340원)보다 최대 50% 이상 저렴하다. 단, 폐목재와 폐콘크리트를 혼합해 반입하면 ㎏당 200원이 적용된다.

 

배출신고제 위반 시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진다. 1회 위반 시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며, 2회 위반 시 반입장 운송 명령과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3회 위반하면 청결 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사용 폐기물 전용 마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공선별장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만큼 처리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선별·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분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편했다"며 "환경미화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긴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