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0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연구·세미나,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무장애 시설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최찬규 의원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 여러분의 민원사항에서 착안된 만큼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