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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농산물가공가공센터 이용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실시

관련법령·위험요인·안전대책 등 실무중심 역량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5일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농업인 및 가공 참여 작업자 등 45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가공제품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창현 ㈜사람과 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를 초빙해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게 사례를 중심으로 '중대해재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해재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농식품 가공사업장 안전사고 사례 ▲작업공정별 주요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에 대해 교육했다. 실제 농식품 사업장 사례를 통해 재해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자께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