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 등록 2026.04.28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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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시설 기준 등 지도·점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순천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지난 24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중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흡연 우려가 높은 청사,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담배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집중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께서도 금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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