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천시는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집중안전점검 추진회의를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집중안전점검은 지역 내 시설의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안전점검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점검할 대상은 총 91개소로, 보육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경로당), 다중이용업소 등 14개 유형의 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노후화됐거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이 안전 점검을 신청한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함께 운영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집중안전점검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