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5천여 명 참여

  • 등록 2026.04.19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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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강풍 속 대형산불 위험 고조... 전 시군 동시 대응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8일 도내 전역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시군을 비롯해 소방, 경찰, 국립공원공단,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산림조합 등이 함께 참여해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남도와 함안군은 함안군 산인면 입곡군립공원에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내 시군에서는 등산로 입구, 공원·유원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며, 읍면동에서는 산림 인접 독가촌과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각종 소각 행위 금지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출입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경남 산불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71%가 3~4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는 4월 3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야간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대형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이 일상 속 생활수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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